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입력 2023-12-25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제조업 등 공장 시설이 들어서는 용도로 계획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한 경우 그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A 주식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5년 12월 구미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3단지에 위치한 공장용지와 폐수시설도 매수했다.

2017년 공장 설립을 완료한 A 사가 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공장등록을 요청했지만, 실사를 나온 공단은 A 사의 주된 공정이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 및 원료 재생업임을 알게된다.

공단은 A 사의 사업이 용도지역에 맞지 않고 입주계약 사업계획서와도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공장등록을 반려했고, 이를 바로잡지 않을 시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A 사는 이듬해인 2018년 1월 산업단지공단에 공장등록 반려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을 뿐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최종 패소한다.

이 같은 결과 이후 A 사는 ‘2024년까지 점차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원료 사용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2월까지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ㆍ원료 재생업을 영위하자 산업단지공단은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 용도로 설정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짚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지형,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입주기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결단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앞서 진행된 소송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등록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A 사가 6개월 넘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입주계약 해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업내용을 변경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 등도 이번 원고 패소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0: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70,000
    • -3.65%
    • 이더리움
    • 3,252,000
    • -5.52%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3.16%
    • 리플
    • 2,165
    • -3.61%
    • 솔라나
    • 133,700
    • -4.5%
    • 에이다
    • 406
    • -4.92%
    • 트론
    • 450
    • -1.32%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3.62%
    • 체인링크
    • 13,630
    • -6.06%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