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입력 2023-12-22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전 씨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을 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튿날 석방된 전 씨는 자신의 SNS에 할아버지 전두환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에 사죄하기도 했다.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검찰은 10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893,000
    • +1.78%
    • 이더리움
    • 4,940,000
    • +6.1%
    • 비트코인 캐시
    • 851,000
    • -1.5%
    • 리플
    • 3,066
    • -0.78%
    • 솔라나
    • 204,700
    • +3.49%
    • 에이다
    • 691
    • +3.44%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73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90
    • +0.03%
    • 체인링크
    • 20,990
    • +2.19%
    • 샌드박스
    • 210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