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입력 2023-12-21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선고한 ‘벌금 500만 원’ 유지

법원 “여론 형성 과정 왜곡…죄질 나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선고 기일에 참석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선고 기일에 참석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0월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과 관련,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유죄로 판결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 포획 성공
  • 전고점 회복 노리는 코스닥…광통신 가고 양자컴퓨팅 오나
  • 국제선 '운항 신뢰성' 1위 에어부산⋯꼴찌는 에어프레미아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56,000
    • +0.28%
    • 이더리움
    • 3,461,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2.47%
    • 리플
    • 2,138
    • +4.39%
    • 솔라나
    • 131,300
    • +4.96%
    • 에이다
    • 382
    • +5.23%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49
    • +7.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2.62%
    • 체인링크
    • 14,050
    • +3.01%
    • 샌드박스
    • 123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