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입력 2023-12-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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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21일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 독주로 자행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초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와 경험을 쌓았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LH 적자 사태 책임 등도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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