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입력 2023-12-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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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9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1    uwg806@yna.co.kr/2023-12-21 15:42:51/<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9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1 uwg806@yna.co.kr/2023-12-21 15:42:51/<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혼인·출산 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결혼 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여야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새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겨받는 경우 추가 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10년간 최대 5000만원이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결혼·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새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기업주의 자녀 가업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부과하는 구간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됐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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