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입력 2023-1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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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1만3000건 중 15건 채택해 정책화 추진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당을 경영하는 A 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으로 690만 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A 씨는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온 신경을 썼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20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제안 현황과 정책화 추진 과제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000여 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황 수석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전수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 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며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판매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억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 약 한 달 연장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양봉업자의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폐지하도록 유도해 구직자의 서류준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플랫폼 접근성을 높여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청년 기업에 대해 금리 차등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청년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해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 근절 및 교육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육아와 관련해선 난임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 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체외수정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 없이 20회로 확대해 난임 부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1객실에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민간과 협업, 조사·공개해 다자녀 가족의 여행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택시업 종사 희망자의 수강신청 애로 해소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 △음향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이전 제작된 무소음 전기차에 대해 음향발생장치 설치를 활성화해 보행자 안전 강화 등의 정책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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