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457곳 명단공표…프라다코리아 10년 넘게 '0명'

입력 2023-1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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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월 사전예고 대상 중 장애인 채용 노력하지 않은 기업 등 명단공표

▲기관 유형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 (자료=고용노동부)
▲기관 유형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 (자료=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해 10년 연속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 프라다코리아 등 4개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4월 명단공표를 사전예고했던 장애인 고용률 3.6% 미만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1.55% 미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 공표 대상 중 민간기업은 428개다. 이 중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65개,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의 25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국가·지자체는 9곳, 공공기관은 20개다.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는 10년 연속 명단 공표된 데 더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다코리아는 지난해뿐 아니라 10년 넘도록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3년 연속 명단 공표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계열사는 엘지경영개발원(엘지), 아시아나아이디티(금호아시아나), 코리아써키트(영풍), 코오롱제약(코오롱) 등 4개사다,

사전예고 후 성과도 있었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지원 결과, 장애인 3477명이 신규 채용됐다. 사전예고 후 신규 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1317명 많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4개사가 신규 설립·설립 예정이다.

명단 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업도 있었다. 자라리테일코리아는 지난해 말 애인 고용률이 0%이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컨설팅을 통해 매장 특성을 반영한 직무(재고정리 보조 등)를 발굴해 18명을 신규 채용했다. 학교법인 일송학원은 의료업과 교육업이 결합된 전통적 장애인 고용저조 업종으로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0.66%에 그쳤으나, 한림대병원에서 운용지원직, 사무지원직 등 새로운 직무를 발굴해 99명을 신규 채용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는 장애인 고용률이 0%대인 기업들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도 적합 직무 개발, 고용저조 대기업 컨설팅을 지속하고,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개선, 정부부문 연계고용 허용 등 제도 개선을 발 벗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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