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으로 요건 완화…경영이양 85세 미만까지

입력 2026-10-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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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안 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선원 직불금 지급 기준이 승선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바뀐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가능 연령은 현행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어선원 직불금 지급 요건을 실제 조업 실태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인 기준과 같은 승선일수 60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승선기간만 따지는 기존 방식에서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조업해 실제 배를 탄 날이 많아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급 기준이 바뀌면 이런 어선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영이양 직불제 대상 연령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에서 65세 이상 85세 미만으로 넓어진다. 현재는 참여 확대를 위해 2023년 4월부터 80세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기한이 만료된다. 개정안은 농지이양은퇴 직불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한을 85세 미만으로 높여 제도화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연안 화물선사에 실제 유류 구매비용만큼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동전쟁 이후 유가 상승으로 커진 선사의 부담을 줄이고 섬 지역 생필품 운송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시행 시점에 맞춰 2026년 5월 29일 이후 지출한 유류비에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의 선박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은 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발전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리계획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매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항해당직이나 도선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다. 해상에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인접국과 주변 선박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어선 위치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30일 이내의 어업허가 정지 처분 근거와 어선 소유자의 전복·화재사고 예방조치 의무도 신설했다.

선원법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선원 노동 금지와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금지, 극지해역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자격요건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마리나선박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확보 의무 강화, 선박연료공급업 영업구역 확대, 수협 실손의료공제 청구시스템 전산 운영 근거 마련, 노후 대형 항만시설장비 정밀안전진단 도입 등의 법 개정도 이뤄졌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선원·경영이양 직불제 합리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이 확대되어 국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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