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입력 2023-12-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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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금융권이 소상공인 72만 명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 1796억 원을 돌려준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했다며, 금융권이 고객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채권 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일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2019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으로 면제 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 비용을 부담했다. 고객이 매입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회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객이 매입 면제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고 금융권과 함께 이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2조6000억 원(72만3000건)을 매입하면서, 1437억 원(건당 평균 19만9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환급 신청을 통해 총 1796억 원(건당 평균 2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엔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 비용 및 경과 이자 등이 포함됐다.

환급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이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났어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은 신분증, 영수증 등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업권별 환급액 비중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52.0%였으며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6.4%) △보험(0.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환급액 비중은 △부동산업(20.9%) △도‧소매업(20.6%)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 △제조업(5.2%) 순으로 높았다.

대출 취급 금융회사는 오는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 일괄 안내·전송할 예정이다. 각 금융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해 고객이 환급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 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권은 향후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문 부원장보는 “국민주택채권은 차주가 기본적으로 채권을 매입해 제출해야 하고, 대상 차주가 아닌 경우는 채권매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매입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금융사나 법무사가 적극적으로 매입 면제를 알리지 않았다”라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금융사가 지연배상이자 5% 수준에서 환급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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