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입력 2023-12-17 12:44 수정 2023-12-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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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은행권 대부업 자금공급 활성화 통해 저신용층 대출↑
제도 시행 2년 지났지만, 대부업권-은행권 소통 ‘1회’
당국, 은행ㆍ저축 등 금융사-대부업권 협의체 구성 계획
대부업권 ‘역마진’ ‘영업악화’에 “은행 차입 활성화 필요”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하반기 우수 대부업자로 19곳을 꼽았습니다. 2021년 8월 첫 선정 이후 5번째 선정입니다. 우수 대부업자는 2021년 21곳에서 올해 상반기 26곳으로 늘었다가 하반기 19곳으로 줄었습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이 축소된 7곳이 선정 취소된 영향입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신용대출 100억 원 이상을 저신용자에게 내주는 등 요건을 충족한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 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자금 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시행됐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은행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내줄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대부업자에게 은행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지만,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따져 은행의 내규를 완화하도록 했고, 총 13개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은행들은 시장 상황,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길은 열렸지만, 대출 활성화가 안 됐다는 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20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11개의 은행으로부터 3711억 원(82회)의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은행권의 평균 차입금액은 45억 원에 그칩니다.

대부업권에 따르면 그간 대부분 자금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서 비교적 높은 금리로 공급 받아왔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상위 15개 대부업체의 신규 차입금리(은행·저축은행·여전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8.36%입니다. 은행에서만 받은 차입금리의 단순 평균값은 같은 기간 6.4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 개편에 나선 것은 대부업권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은행권에서 자금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여전사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금융회사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

대부업권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영업환경이 악화한 탓입니다. 최근 대부업체가 대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5개사 대부업체의 신규 차입금리는 2022년 중반까지 5%대였지만, 2022년 말 이후에는 7~9% 수준으로 급상승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긴축 통화정책 기조 아래 기준금리가 인상됐고, 이 영향으로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도 상승한 것입니다.

연체율도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해 대손비용도 증가했는데,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상한은 20%로 고정돼 있어 대출을 내줄수록 ‘역마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특히 부실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 대출 문을 걸어 잠그는 배경입니다. 은행 차입 규모가 커지면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업권 측은 설명합니다.

하나은행 첫 대부업체 대출 이후 ‘깜깜무소식’…2년간 대부협회-은행권 참여 회의 ‘1회’

은행권은 그간 왜 대부업권에 대출을 적극적으로 내주지 않았을까요?

은행권 관계자들은 그 이유로 ‘평판 리스크’를 꼽습니다. 은행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제도권 금융이 사금융을 키우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또 은행이 대부업체에까지 ‘돈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한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간 대부업이 불건전업종이라는 인식이 있어 평판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줬지만, 이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던 선례가 있어 은행권에서 대부업체 지원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대부업체에 자금을 조달했지만, 직후 국회와 여론의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은 2021년 9월 30일 제도 시행 직후 500억 원을 당시 국내 1위 대부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에 한 차례 조달했습니다. 이후 하나은행은 지금까지 대부업체에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은행권과 대부업권 간 소통이 부재했던 점 역시 은행권 차입이 활발하지 않았던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부업권과 은행권 등에 따르면 2021년 제도 시행 후 공식적인 소통창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 주관으로 은행권 여신 담당 실무자들과 대부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는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소통 부재는 은행권에서 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주는 것을 여전히 ‘리스크’라고 인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정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20개사의 ‘부당채권 추심’ 민원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올해 91건으로, 2018년 345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대부업권에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추심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방증하는 수치인데, 마땅한 소통창구가 없으니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는 등 업권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협의체 구성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내로 금융회사-대부업체 간 협의체를 만들어 상호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사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건은 ‘협의체’…차입금액ㆍ금리부터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현황 등 논의 나서야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불법사금융 척결’, ‘상생금융’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번지면서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체가 대출 문을 활짝 열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대부업체 자금 융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하게 될 ‘금융사-대부업권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은행권, 대부업권 등이 개별 업권 현황과 제도의 효과 등을 살피고 논의하는 채널부터 활성화해야 합니다.

은행권은 아직 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마련할 논의 테이블에 적극 참여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의 일환으로 당국에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에 당국이 선정한 우수대부업체들에 한해서는 (은행) 차입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은행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끌어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 차입을 통해 저신용자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보장돼야 합니다.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온 대부업체가 조달비용을 낮춘 만큼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야 은행권에서도 ‘상생금융’ 등 명분이 생겨 자금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대부업 등 감독규정’에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후, 저신용자 대출을 축소하는 등의 ‘꼼수’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은행 차입금이 운용되도록 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안을 계기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반드시 잘 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당장 올리거나 연동형으로 바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업권에서는 은행권 대출이 대부업체 수익성 확보, 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의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권에서는 은행권에 시중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 차입금리보다 2~3% 정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구성될 협의체에서는 이 같은 차입금리 수준, 차입금 규모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취지는, 대부업체가 하위 10%에 속하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 있게 유도해서 마지막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활성화밖에 없다고 보고,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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