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이냐, 유찰이냐…HMM 매각 ‘막판 장고’

입력 2023-12-10 18:00 수정 2023-12-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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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보다 입찰가 높은 하림 ‘우선협’ 유력

엄격한 ‘조건부 우선협’ 제시
하림 ‘주주 변동 제한’ 조항 반기
지연되는 우선협 선정…유찰 가능성도

▲서울 여의도 HMM 본사 사무실 내부 전광판에 HMM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여의도 HMM 본사 사무실 내부 전광판에 HMM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 HMM 인수를 두고 유력 우선협상대상자(이하 우선협)로 떠오른 하림과 매각 주체 간 줄다리기가 첨예해지고 있다. 매각 주체인 KDB산업은행(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당초 지난달 말께 우선협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 장고로 인해 대상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MM 우선협에는 하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번 HMM 인수전에는 당초 하림·동원과 LX그룹이 참전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LX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며 식품사 2파전이 됐다.

하림과 동원이 써낸 인수 희망가는 6조3000억~6조4000억 원 사이로 수백억 원 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이 동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하림이 우선협이 되거나 유찰될 것이란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매각을 추진하는 산은과 해진공은 하림을 우선협으로 선정할 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은 ‘연내 매각’ 의지를 밝힌 만큼 입찰가격에서 앞서는 하림을 우선협으로 염두에 둔 반면, 해진공은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림은 과거 벌크선사 팬오션을 인수할 때도 피인수기업의 현금 자산을 활용한 전력이 있다. HMM 또한 현금성 자산이 10조 원 이상 쌓여있는데, 피인수기업의 미래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인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산은은 HMM 우선협 선정에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우선협’을 내세운 상태다. 우선 HMM을 인수한 기업의 배당 가능액을 1년에 5000억 원씩, 3년간 총 1조500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배당을 통해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5년 이내 주주 변동을 제한하는 내용과 산은 이사진 유지, 인수 뒤 계약유지 강제 방안 등도 포함됐다.

하림은 이 조항 중 ‘5년 동안 주주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의 인수 파트너인 JKL파트너스를 주주 변동 제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수익을 내는 게 최우선이기에 ‘5년간 매각 금지’는 과도하게 불리한 조치란 입장이다. 하지만 매각 주체는 하림의 이런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진공은 HMM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할 때 하림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우선협 선정 결론이 나지 않자, 업계는 이달 초까지 인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또한 늦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유찰’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HMM 노조가 하림의 인수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고, 이는 해진공 또한 공감하는 내용이 많아 향후 매각 절차가 예상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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