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 수상

입력 2023-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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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식

학생 인권과 권리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한 공로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8일 개최되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해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하는 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인권기구를 설치했다. 2012년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구제,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 등 교육공동체에서의 학생 인권침해를 적극 예방하고 개선해 온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전문관 및 성인권전문관을 임명해 노동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증진에 공헌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교육감이 입안하는 조례, 법규 및 정책 등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해 인권친화적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이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하게 된 것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모든 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모든 개인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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