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입력 2023-11-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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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호평 고속도로 용지로 민간서 사들인 땅
일부 부지에 백봉지구 아파트 세우고 녹지 조성
재판부 “환매권 고지 안 한 남양주시, 불법행위”

▲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며 사간 용지 일부에 아파트를 세운 남양주시가 본래 땅주인들에게 6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에 땅을 소유했던 원고 3명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주시는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해당 지역 땅 주인이었던 원고 3명에게 총 38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주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온다.

문제는 2016년 남양주시가 '백봉지구'라는 새로운 개발계획 세우면서 불거진다. 원고들 땅 일부를 기존 고지했던 고속도로 구역에서 빼고 이후 아파트와 녹지로 사용한 것이다.

남양주시는 이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이 변경됐다”는 공문만 발송했을 뿐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환매권은 정부에 수용당한 땅이 기존 사업 내용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원래 주인이 그 땅을 되사갈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독촉하는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지보상법에 이 같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사인의)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남양주시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법률 전문가 아닌 이상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남양주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돼 있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하던 시점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해 남양주시가 원고 A 씨에 4억8000만 원, 원고 B 씨에 1억3000만 원, 원고 C 씨에 400만 원 등 총 6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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