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입력 2023-11-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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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 비밀투표로 의결…허재현 기자 28일 檢 출석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왼쪽)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왼쪽)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기자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7일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이날 1시간30분간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를 구성, 위원들의 과반수 표결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허 기자는 이달 13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위법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그리고 이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배임수재,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관련 증거 등이 확인된 만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허 기자를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허 기자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명예훼손 수사팀 추가 고소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허 기자는 지난달 23일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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