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쌀 햅쌀로, 외국산 국산으로…부정유통 단속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3-1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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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판매상 등 중심 집중 단속…DNA 분석해 유통단계도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햅쌀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묵은쌀의 햅쌀 둔갑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의 양곡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쌀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9월 18일부터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당초 특별단속기간은 12월 1일까지였지만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정 유통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쌀과 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상 등으로 양곡 및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 5배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한다. 미표시한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 또는 농관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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