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3-11-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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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안핑 씨가 타고 온 제트스키. (연합뉴스)
▲취안핑 씨가 타고 온 제트스키. (연합뉴스)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가 체포된 인권운동가 취안핑(35)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취안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취안핑 씨가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연료통과 같은 폐기물을 버려 환경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안핑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취안핑 씨는 8월 16일 중국 연안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해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가 인천항 인근 갯벌에 빠졌다. 갯벌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들었던 그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그의 신원을 파악한 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취안핑 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 씨는 “취안핑 씨는 시진핑 국가주석 풍자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취안핑 씨가 한국에 난민 신청 절차를 밟고자 하는 ‘중국 인권운동가’임을 강조했다.

23일 법정을 찾은 취안핑 씨의 아버지 역시 “(아들이) 자유와 평등을 찾아 생존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라며 “아들은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했고 현재로서는 난민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난민 신청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면접 등의 사실조사 과정을 거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개최한 ‘난민인정실무협의회’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 및 체류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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