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친 해킹' 피해자 수백명에 26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입력 2023-11-20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뒤 이를 해결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며 수십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4일 해커 조직과 결탁해 해킹 피해자 730명으로부터 26억여 원을 갈취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를 공갈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결탁한 해커조직은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인 ‘메그니베르 랜섬웨어’를 침투시켜 컴퓨터 내 모든 파일을 암호호화 해 피해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를 해킹해 모든 파일을 암호화 한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해킹프로그램이다.

박 씨와 이 씨는 복구대행 업무에서 더 나아가 해커 조직과도 결탁했다. 이들은 소수의 데이터복구업체를 선정하고 랜섬웨어에 파일이 감염되는 경우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업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암호화된 파일의 복구 대행을 선점할 수 있게끔 했다.

피해자들은 랜섬웨어 감염 시 복구업체나 방법 등을 찾았는데, 박 씨와 이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 광고 등을 이용해 확장자(파일명.uqnqtbhv)를 키워드로 등록해 많은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는 2020년 경찰청 보안수사과 수사로 시작된 사건이다. 지난달 18일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64,000
    • +0.41%
    • 이더리움
    • 2,663,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287,700
    • +0.84%
    • 리플
    • 1,418
    • +0.42%
    • 솔라나
    • 106,700
    • +0.95%
    • 에이다
    • 252
    • -0.4%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24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30
    • +3.64%
    • 체인링크
    • 13,500
    • +6.72%
    • 샌드박스
    • 56.1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