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입력 2023-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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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억56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ㆍ설치업체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9년 7월~2022년 2월 한전이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외부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가장해 입찰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 두 업체의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했다. 한 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해 양사의 투찰가격 등을 동시에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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