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입력 2023-11-09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 약 14억 원을 추가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채권을 포함해 14억 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등 몰수·추징해 범죄수익 상당에 대해 보전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재산 11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한 바 있다. 해당 금액을 합하면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 원(세전 50억 원)과 같은 금액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공모해 지난해 2021년 4월 2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70,000
    • +0.07%
    • 이더리움
    • 4,980,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856,500
    • -0.93%
    • 리플
    • 3,059
    • -1.99%
    • 솔라나
    • 204,100
    • -0.63%
    • 에이다
    • 682
    • -2.15%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76
    • +0.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10
    • -1.51%
    • 체인링크
    • 21,260
    • -0.89%
    • 샌드박스
    • 2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