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입력 2023-11-09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 약 14억 원을 추가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채권을 포함해 14억 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등 몰수·추징해 범죄수익 상당에 대해 보전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재산 11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한 바 있다. 해당 금액을 합하면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 원(세전 50억 원)과 같은 금액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공모해 지난해 2021년 4월 2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68,000
    • +2.06%
    • 이더리움
    • 3,219,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2.46%
    • 리플
    • 2,037
    • +1.55%
    • 솔라나
    • 125,800
    • +0.72%
    • 에이다
    • 374
    • +1.36%
    • 트론
    • 476
    • -2.26%
    • 스텔라루멘
    • 259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40
    • +4.1%
    • 체인링크
    • 13,600
    • +3.82%
    • 샌드박스
    • 117
    • +5.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