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입력 2023-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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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
12개 조속입법·3개 신중입법 과제 담아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 지방 산업생태계 강화,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 주요 현안 관련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개 조속 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신중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의무화 관련 법안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 입법을 건의했다.

킬러규제 혁파·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요청

대한상의는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화평법·화관법) △사업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 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소멸 우려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서에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인세 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투자 초기이거나 수익성이 악화돼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의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부담 법안 논의는 신중해야”

상의는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 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은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SG 공시 의무화의 경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신뢰할 만한 플랫폼 표준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공급망 실사 의무화도 산업 전반에 ESG 경영이 정착되지 않아 실사 실행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 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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