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코레일 개발사업 관계자 형사고소 진행"

입력 2023-11-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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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CI. (사진제공=STX)
▲STX CI. (사진제공=STX)

STX는 지난달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개발사업 전 관계자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후수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STX는 2019년 3월 코레일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입찰에 메리츠증권, 롯데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최고가로 토지대를 입찰해 코레일의 공식 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은 물론 적격 판정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예상됐지만, 결격 처리됐다. 이후 차순위자였던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TX에 따르면 이후 당시 코레일에서 개발사업을 총괄했던 고위관계자가 2019년 7월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하고, 2020년 1월부터 서울 소재 모 건축사사무소에 임원으로 취업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고위관계자가 취업한 건축사사무소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입찰 당시 한화 컨소시엄의 설계사무소로 참여한 곳으로, 현재까지 해당 사업의 건축설계 및 서울시 인허가를 담당해 오고 있다. 이에 STX 측은 고위관계자와 한화 컨소시엄의 관계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약 2조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4000억 원 가까운 수익이 예상되는 우량사업임에도 현재 코레일은 출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STX 관계자는 “국가자산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부지 약 2만9000㎡에 대한 코레일과 한화의 졸속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민원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제기했다”며 “또한 서울시에는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건축허가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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