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입력 2023-11-01 15:00 수정 2023-11-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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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방안 발표
조직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법정최고형 선고 노력
전국청에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구성…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서울 시내의 빌라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시내의 빌라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기한 없는 단속 활동에 나선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꾸려진다.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사기가 급증한 후 이들 부처를 중심으로 근절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온 만큼, 별도 기한을 두지 않고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무기한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하고, 다수가 가담한 조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은닉한 범죄피해 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 환수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는 지난해 7월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법무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악질 전세사기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공판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도 확대 운영해 올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을 지원했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총 5568명(1765건)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5억5000만 원에 비해 211배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 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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