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 맞아 눈 다친 피해자…검찰 불기소에 항고

입력 2023-10-31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망막 내부 찢어져…檢, 과실치상 혐의 불기소 처분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뉴시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뉴시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골프공에 옆홀에 있던 손님이 맞아 눈 주위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12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측이 항고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 춘천지부로 이첩됐다.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 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박 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가 당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으며,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양 측은 사고 이후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19,000
    • +7.04%
    • 이더리움
    • 3,454,000
    • +8.07%
    • 비트코인 캐시
    • 392,100
    • +27.76%
    • 리플
    • 1,983
    • +14.1%
    • 솔라나
    • 128,600
    • +6.72%
    • 에이다
    • 318
    • +16.91%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77
    • +1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00
    • +10.4%
    • 체인링크
    • 16,610
    • +13.22%
    • 샌드박스
    • 66.8
    • +1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