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3-10-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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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 적시’ 보기 어렵다”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5)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기는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정확히 6년 만이다.

1심에서는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중 5개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해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안부라는 역사적 집단을 말한 것으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박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문제가 된 저서 기술 부분 가운데 ‘사실의 적시’를 총 11개로 봐 1심보다 6개를 추가해 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깼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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