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3-10-26 12: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大法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 적시’ 보기 어렵다”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5)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기는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정확히 6년 만이다.

1심에서는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중 5개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해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안부라는 역사적 집단을 말한 것으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박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문제가 된 저서 기술 부분 가운데 ‘사실의 적시’를 총 11개로 봐 1심보다 6개를 추가해 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깼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메타發 쇼크…코스피, 7%대 급락 '반도체 투톱' 역대급 폭락
  • [종합] 충청에 AI·반도체·디스플레이 집결…삼성·SK 240조 투자 승부수
  • 유럽의 에어컨 '거울치료', 냉소 나온 이유 [해시태그]
  • 스타벅스 구호·탱크데이 논란…교사 10명 중 9명 "극우화 혐오 표현 심각" [데이터클립]
  • 숏드라마, 짧아서 뜬 줄 알았죠? [엔터로그]
  • 선도함이 곧 표준…후속함·수출 주도권 갈린다 [표류 끝난 KDDX]
  • 현대차, 임단협 교섭 재개에도 긴장 지속…기아 노조도 총력투쟁 예고
  • 日서 5만명 몰린 '올리브영 페스타' 美 상륙…K뷰티 영토 넓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00,000
    • +3.81%
    • 이더리움
    • 2,494,000
    • +4.31%
    • 비트코인 캐시
    • 327,100
    • +5.72%
    • 리플
    • 1,640
    • +3.6%
    • 솔라나
    • 124,300
    • +8.94%
    • 에이다
    • 242
    • +5.22%
    • 트론
    • 481
    • -0.82%
    • 스텔라루멘
    • 302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1.42%
    • 체인링크
    • 11,580
    • +5.37%
    • 샌드박스
    • 72.9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