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입력 2023-10-24 16:49 수정 2023-10-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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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간 영업정지…매출 감소 1억5000만 원 추정

▲광동제약 CI (사진제공=광동제약)
▲광동제약 CI (사진제공=광동제약)

광동제약이 홍삼음료 광고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넣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처분 시행일까지 열흘 넘게 숨긴 것이 드러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광동제약은 지난달 10일 영업정지를 받은 것에 대해 같은 달 21일 지연 공시한 것과 관련해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5점, 공시위반 제재금은 5000만 원이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제재금 부과일은 24일이다.

광동제약은 서초구청으로부터 지난달 10일 홍삼음료 ‘광동 발효홍삼골드’와 비타500을 비롯한 다수 자사 음료제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즉시 공지하지 않았다. 광동제약은 처분 통보를 받은 지 11일이 지난 21일에서야 늑장 공시했다.

광동제약은 올해 6월 말 홍삼음료 광고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넣은 사실이 적발됐다. 광동 발효홍삼골드는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할 경우 그 기능성을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이 경우 기능성 표기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동제약은 제품 포장에 표기한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Rg3는 홍삼 한 뿌리에 극소량만 포함된 물질로,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전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경우 6개월 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광동제약은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유통전문판매원 해당 제품 영업정지 5일이라는 제재를 받았다. 해당 기간 ‘광동 발효홍삼골드’와 비타500 캔 제품인 ‘비타500F’ 등 일부 비타500류,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영업정지됐다. 광동제약은 해당 기간 영업정지로 약 1억5000만 원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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