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심의 홍삼 기능 광고한 '광동제약'에 영업정지 5일

입력 2023-09-20 2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의받지 않은 홍삼 기능 광고를 한 광동제약에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6월 광동제약이 판매 중인 홍삼 음료에서 심의받지 않은 기능성 지표 광고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광동제약의 '광동 발효홍삼골드'다.

이에 서초구는 21일부터 25일까지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광동제약의 모든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번 행정처분으로 다른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광동 발효홍삼골드' 외에도 '비타500' 캔 제품과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포함된다.

단, 광동제약이 이미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
최성원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26]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47,000
    • +1.73%
    • 이더리움
    • 3,207,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3.15%
    • 리플
    • 2,037
    • +1.55%
    • 솔라나
    • 125,400
    • +1.46%
    • 에이다
    • 374
    • +1.36%
    • 트론
    • 476
    • -2.26%
    • 스텔라루멘
    • 26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80
    • +2.37%
    • 체인링크
    • 13,580
    • +3.82%
    • 샌드박스
    • 116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