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노란봉투법·방송3법 추진하기로...국회의장도 상정 결단"

입력 2023-10-24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11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본회의에서 (저희는) 노봉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은 수차례 두 법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그간 끝까지 여야 합의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11월 본회의 처리에는 김 의장도 동의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여야 합의가 됐다. (김 의장이) 진행하기로 결정내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기 위해서는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고, 재적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봉법과 3개 방송법안, 총 4개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13일이 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82,000
    • +1.45%
    • 이더리움
    • 2,988,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91%
    • 리플
    • 2,032
    • +1.04%
    • 솔라나
    • 126,200
    • +0.32%
    • 에이다
    • 385
    • +1.32%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36
    • +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12.68%
    • 체인링크
    • 13,140
    • -0.68%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