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판매…서민금융지원 확대

입력 2023-10-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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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저축은행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금융당국의 금융소외계층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불법 사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내로 보호하고 손쉽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본 상품의 신청 대상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연 15.9% 금리로 3년에서 최대 6년(이자만 납입 가능한 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최초 대출 한도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6개월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금리는 연 15.9%이지만 정상 상환 시 매년 3.0%포인트(p)(상환 약정기간 3년) 또는 1.5%p(상환 약정기간 5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연 9.9%까지 낮출 수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시작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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