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본인부담 10배 오른다?…심사평가원 “사실 아니다”

입력 2023-10-18 09:50 수정 2023-10-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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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00원 인공눈물이 내년 4만 원, 10배 비싸진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인공눈물 본인부담 구입 비용 약 10배 상승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안과 질환의 인공눈물 건강보험급여 제외에 따른 본임부담(구입비용) 상승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18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에만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과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눈물은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 안과 전문의 처방을 통해 건강보험급여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급여 관련 사항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인공눈물 한 박스(60개)약 4000원이 10배 가량 비싸질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이라면서, 한 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이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중 처방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 정도다.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 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10배가 아닌 약 2~3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평원은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 이유가 건강보험 재정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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