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10-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공동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기대비점검을 위해 서울 강남구 LH강남3단지 아파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공동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기대비점검을 위해 서울 강남구 LH강남3단지 아파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안전관리를 위해선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한다.

용도변경과 관련해선 주민운동시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완화(6개월→3개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리 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2: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83,000
    • +2.97%
    • 이더리움
    • 2,979,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35%
    • 리플
    • 2,023
    • +1.1%
    • 솔라나
    • 126,000
    • +2.36%
    • 에이다
    • 380
    • +1.33%
    • 트론
    • 419
    • -2.78%
    • 스텔라루멘
    • 22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90
    • +1.49%
    • 체인링크
    • 13,160
    • +2.41%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