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10-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공동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기대비점검을 위해 서울 강남구 LH강남3단지 아파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공동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기대비점검을 위해 서울 강남구 LH강남3단지 아파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안전관리를 위해선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한다.

용도변경과 관련해선 주민운동시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완화(6개월→3개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리 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전 역대급 실적에도 출렁인 반도체주…“중장기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
  • 미 중부사령부 “호르무즈 상선 공격 막대한 대가…이란에 강력한 공습 개시” [상보]
  • 노박 조코비치 vs 야닉 시너, 윔블던 4강 빅매치 성사
  • 뉴욕증시, 반도체주 급락·국제유가 급등에 하락...나스닥 1.16%↓
  •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K-조선 특수선 프리미엄 ‘시험대’
  • '막차 계약' 몰린 동탄⋯규제 이후 관망세 짙어졌다
  • 미국·유럽 두드리는 국내 개발 신약…임상·허가 성과 기대감[차세대 K-신약③]
  • 소외됐던 K바이오株⋯글로벌 훈풍ㆍ2분기 어닝 시즌 맞물려 하반기 반등 기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46,000
    • -1.15%
    • 이더리움
    • 2,665,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360,300
    • -2.36%
    • 리플
    • 1,674
    • -2.96%
    • 솔라나
    • 121,400
    • -1.7%
    • 에이다
    • 262
    • -5.42%
    • 트론
    • 498
    • +0.61%
    • 스텔라루멘
    • 286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70
    • -6.63%
    • 체인링크
    • 11,810
    • -2.32%
    • 샌드박스
    • 72.96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