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인정⋯공동담보 피해자 지원 강화

입력 2026-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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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등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누적 9707가구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총 1409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심의 대상 가운데 45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의신청 19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총 6만6142건을 처리해 60.0%를 피해자로 인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01건 결정됐으며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6만8415건이다.

누적 인정 피해자의 97.6%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이었다. 보증금 1억원 이하가 1만6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1만7228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4895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1478건, 경기 8778건, 대전 4433건, 부산 4055건, 인천 3787건 등 수도권 비중이 60.6%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1만14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8280건, 다가구주택 7297건, 아파트 5277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5.9%는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누적 9707가구다. 2024년 연간 매입 실적은 90가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가구, 총 4708가구를 매입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설정했으며, 법원과도 경매 절차를 지속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뒤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때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이달부터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 기존에는 공동담보로 묶인 모든 물건의 경·공매와 배당 절차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11월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경·공매 지원, 금융 지원, 법률 지원 등 각종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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