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정무위 쥔 與…‘이재명표’ 부동산 입법 속도낸다

입력 2026-07-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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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예고
보유세·거래세 조정 본격화
감독원 설치 입법도 속도전
조사권 논란·여론 반발 변수

▲서울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서울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사령탑 재편과 맞물려 강력한 입법 동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핵심 과제의 국회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세 부담 확대와 부동산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둘러싼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는 크게 재경위의 '세제 개편'과 정무위의 '감독 기구 설치'라는 두 축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먼저 재경위를 중심으로 논의될 세제 개편은 이달 말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세법 개정안 형태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와 거래세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 대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우회적 규제 방식을 택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09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8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95%까지 인상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번 7월 세법 개정안에 인상 방침이 담기면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비율을 80~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거주 요건 비중을 강화하거나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미 범여권에서는 장특공을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 역시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정무위에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심사 대기 중이다. 정무위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등 4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 등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당국 등으로 분산된 감시 권한을 하나로 묶어 불법 투기를 상시 전담 적발하는 기구다. 다만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영장 없이 금융·대출 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빅브라더(국가의 상시 감시 체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법 드라이브는 여당 주도 상임위 체제 속에서 이미 본격화됐다. 전날 유동수 신임 정무위원장은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정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비롯해 개정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입법 속도전을 시사했다.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여당이 맡고 있어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당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은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국회 전자청원에 지난달 26일 올라온 '부동산감독원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1만324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명분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불명확한 규정들로 인해 영장 없이 사실상 전 국민의 경제 사정을 정부 마음대로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규제 만능주의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도 집을 사고팔 때 구청, 한국부동산원, 국세청 등에서 통장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정도로 거래 통제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강력한 권력 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만드는 것은 기존 기구들과 기능이 겹치는 옥상옥 구조라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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