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등 고위험성 자산 특별관리 대상

입력 2009-05-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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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적격심사 제도 도입, 대주주의 불법행위및 부당경영간섭 근절

건설사·부동산PF대출·유가증권 등 저축은행과 관련된 고위험성 자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금감원 김준현 저축은행 서비스국장은 21일 금감원 2층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대응 체제의 상시 운영을 통해 이 같은 종목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저축은행 경영위기에 대비한 긴급대응 시나리오를 마련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조기경보모형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개발, 보완해 위기 사전예고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동성 부족 등 위기상황에 맞는 단계별 비상계획을 마련, 위험징우 포착시 비상계획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가동장치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해 대주주의 불법행위, 부당경영간섭 등을 집중심사 부적격 대주주 기준을 확대적용 시켜 퇴출하는 등 옥석을 가려낸다.

김 국장은 “출자자대출 등 중대 위법행위나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당해 대주주에 대해 일정기간 의결권 정지 및 주식처분명령과 같은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위법행위 재발방지 제도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체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상근감사위원 및 상근삼사위원의 보좌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유지를 위한 경력요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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