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수리하세요"…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

입력 2023-10-08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의 한 반지하주택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반지하주택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반지하와 취약가구 거주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일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 499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가구는 다음 달 말까지 집수리를 완료한 뒤 준공 신청하면 연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 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에는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범위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로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 방범창·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을 위한 집수리 공사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상생 협약서를 체결, 체결일로부터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조건을 부여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주택 거주자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79,000
    • +0.77%
    • 이더리움
    • 3,450,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48%
    • 리플
    • 2,115
    • +3.83%
    • 솔라나
    • 127,800
    • +2.57%
    • 에이다
    • 375
    • +3.88%
    • 트론
    • 481
    • -0.41%
    • 스텔라루멘
    • 245
    • +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3.59%
    • 체인링크
    • 13,950
    • +2.57%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