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수리하세요"…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

입력 2023-10-08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의 한 반지하주택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반지하주택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반지하와 취약가구 거주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일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 499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가구는 다음 달 말까지 집수리를 완료한 뒤 준공 신청하면 연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 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에는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범위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로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 방범창·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을 위한 집수리 공사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상생 협약서를 체결, 체결일로부터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조건을 부여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주택 거주자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65,000
    • -0.44%
    • 이더리움
    • 3,423,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23%
    • 리플
    • 2,121
    • +0.09%
    • 솔라나
    • 126,700
    • -0.71%
    • 에이다
    • 368
    • +0%
    • 트론
    • 486
    • -2.21%
    • 스텔라루멘
    • 2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0.9%
    • 체인링크
    • 13,680
    • -0.36%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