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입력 2023-09-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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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방송소위에서 의결한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방송소위에서 의결한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녹취를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 출범 이래 주요 방송사가 무더기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맞은 것은 처음이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방송소위에서 의결한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해당 방송사들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왜곡된 녹취록보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는 방심위원 현 재적위원 7인이 모두 참석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인용과 관련한 안건 심의에서는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퇴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성옥 위원과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 중 여권 추천 4인은 과장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회의에서 정해지게 된다. 방심위 규정상 최대 4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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