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자, 차 18대 받고 멈춰…테이저건 맞고 체포

입력 2023-09-2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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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음주운전하던 A씨가 차량 18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음주운전하던 A씨가 차량 18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차량 수십여대를 파손한 20대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남성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8)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18분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를 무시한 채 10여㎞를 더 운전했다. 이후 한 주자장으로 들어간 뒤에는 입구를 막은 순찰차를 막으며 2차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를 비롯해 주민들의 차량과 마구 추돌했고, 결국 경찰은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A씨의 질주를 막았다.

차가 멈춘 뒤 경찰은 A씨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테이져건을 발사해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가 추돌한 차량은 순찰차 2대와 주민 차 16대로 총 18대에 달했다.

검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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