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입력 2023-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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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1802건 적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정부가 여름방학 시기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1507개 업소는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1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22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총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65건은 수사의뢰, 1737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이뤄졌다.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이 진행됐다.

수사의뢰 65건에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이 포함됐다.

시정명령 통보 대상은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230개 업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1507개 업소 등이다.

전국 청소년유해업소 1만8603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이 이뤄졌으며,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가 진행됐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2학기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신·변종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능, 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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