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입력 2023-09-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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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에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 생기부 기재 미포함 아쉬워"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과 조합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국민께서도 노동조합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학생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각 부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고 특히,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추석 성수품은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가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일부 농수산품목의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부담을 낮추는데 관계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에도 국민의 안전에는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는 교통과 수송, 재난과 치안 등의 안전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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