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혐의 정황 확인”

입력 2023-09-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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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명 자택도 압수수색…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실이 완벽히 밝혀졌다기보다는 혐의 정황 증거확보 차원”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선 전 가짜뉴스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14일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그 대가로 신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뉴스타파에 해당 녹취록을 제공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이 내용을 보도했다. 대선 직전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 보도한 JTBC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모든 사실이 완벽히 밝혀졌다기보다는 혐의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증거물 확보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언론의 자유, 기능, 취재권을 다 고려하고 있다”며 “증거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명확히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이 확인됐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있었고, 대선 개입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수팀을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후보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될 경우 수사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선거와 명예훼손 사건 수사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명을 배치했다. 앞서 1일 신 전 위원장, 6일 김만배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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