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입력 2023-09-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및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3년 간 누적 벌점 5점을 받은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2022년 4월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수급사업자에 보증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증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876,000
    • -0.53%
    • 이더리움
    • 4,414,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15%
    • 리플
    • 746
    • -0.8%
    • 솔라나
    • 205,100
    • -1.01%
    • 에이다
    • 647
    • -1.67%
    • 이오스
    • 1,165
    • +0.78%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56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50
    • -1.68%
    • 체인링크
    • 20,240
    • +0.1%
    • 샌드박스
    • 635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