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입력 2023-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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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도심형 아웃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사전에 납품업자(입점업체)와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 실시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자(입점업체)와 '전품목 한달 내내 가격 내림' 등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사전에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납품업자들은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1800만 원)를 부담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도록 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은 50%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또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들에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을 보존하지도 않았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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