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알선’ 카자흐스탄인 부부 구속

입력 2023-09-07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러시아인 등 117명에 알선…1명당 100만~300만 원 챙겨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외국인 100여 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카자흐스탄인 부부가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인 부부 A 씨(33·남)와 B 씨(32·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17명에게 위조한 고시텔 입실 계약서를 난민신청 시 제출토록 하고, 그 대가로 1명당 100만~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에 ‘하루 만에 난민 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올려 외국인들을 모집했다.

A 씨는 외국인 모집과 위조 고시텔 입실 계약서 준비를 담당하고, B 씨는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통해 허위로 난민신청한 외국인 117명 중 21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550,000
    • +1.39%
    • 이더리움
    • 3,303,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3%
    • 리플
    • 2,000
    • +0.7%
    • 솔라나
    • 125,100
    • +1.96%
    • 에이다
    • 377
    • +0.8%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10
    • +2.33%
    • 체인링크
    • 13,430
    • +2.44%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