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 2023-08-31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 (이투데이DB)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황 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서 횡령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며 해당 시행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방식으로 약 617억 원을 횡령했다.

또한, 황 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자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끔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725,000
    • +2.98%
    • 이더리움
    • 4,888,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2.05%
    • 리플
    • 3,133
    • +1.26%
    • 솔라나
    • 214,300
    • +1.71%
    • 에이다
    • 608
    • +1.5%
    • 트론
    • 444
    • +0%
    • 스텔라루멘
    • 349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50
    • +0.24%
    • 체인링크
    • 20,720
    • +3.34%
    • 샌드박스
    • 18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