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 2023-08-31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 (이투데이DB)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황 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서 횡령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며 해당 시행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방식으로 약 617억 원을 횡령했다.

또한, 황 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자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끔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08,000
    • -1.61%
    • 이더리움
    • 4,684,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849,500
    • -1.62%
    • 리플
    • 3,080
    • -3.84%
    • 솔라나
    • 205,500
    • -3.61%
    • 에이다
    • 644
    • -2.87%
    • 트론
    • 426
    • +2.16%
    • 스텔라루멘
    • 372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50
    • -1.19%
    • 체인링크
    • 21,050
    • -2.59%
    • 샌드박스
    • 218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