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입력 2023-09-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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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개최…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적립기금 유지 목표

(자료=국민연금공단)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자문기구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논의 결과(자문안 초안)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앞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4차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제도 현행 유지 시 2078년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 부과방식 비용률은 35.0%까지 오늘 것으로 내다봤다. 단, 합계출산율이 회복되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내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p) 오르면 적립금 소진이 5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정했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9%→12·15·18%)과 지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 투자수익률 제고(0.5·1%p)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다시 3개 시나리오로 정리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초안에서 보험료율 12% 인상안과 15% 인상안, 18% 인상안을 제시했다.

12% 인상안은 지급 개시연령 68세 상향안, 투자수익률 1%p 제고안을 조합한 안이다. 다만 이 안은 2080년 적립금이 소진돼 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가 어렵다. 사실상 위원회의 권고는 15% 인상안과 18% 인상안으로 압축된다. 15% 인상안도 지급 개시연령 68세 상향, 투자수익률 1%p 제고안을 조합안 안이다. 이 경우, 재정추계기간 마지막 해인 2093년에도 적립배율이 8.4배로 유지된다. 18% 인상안은 지급 개시연령 상향과 투자수익률 제고(0.5·1%p) 중 하나만 조합돼도 재정추계기간 기금이 유지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 60% 일원화,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전 지원방식 전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 및 연금액 인상 저소득층 우선 적용 등을 권고했다.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은 기금운용 개선방안으로 기준포트폴리오 수립과 기금운용체계 전문성 강화, 기금운용본부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확보,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운용조직 강화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공청회는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폭넓은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 의견 수렴 결과, 국회 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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