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입력 2023-08-29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고혈압·당뇨병 치료제 △비만치료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의약품과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이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홈페이지, 눈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현명한 구매를 추천한다”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우선 상담한 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090,000
    • +0.04%
    • 이더리움
    • 3,414,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92%
    • 리플
    • 2,112
    • -0.14%
    • 솔라나
    • 126,400
    • -0.47%
    • 에이다
    • 365
    • -0.27%
    • 트론
    • 493
    • +1.44%
    • 스텔라루멘
    • 262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88%
    • 체인링크
    • 13,820
    • +0.8%
    • 샌드박스
    • 11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