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경 합수본 유지 방안 고민…수사역량 이전 틀 필요”

입력 2026-08-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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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이 합동수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할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적절히 이전할 수 있는 틀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과 자문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향후 수사 준칙이나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촘촘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공소청 출범 이후 제기된 검찰 인력 축소론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이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인력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송치된 사건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판까지 담당해야 한다”며 “공소 유지에 필요한 공판검사 숫자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0월 공소청 출범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에서 공소청 준비단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은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인력과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하지만, 공소청은 검찰청이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조직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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