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8-23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 횡령 액수는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했다.

검찰은 잠적한 이 씨에 대해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검거전담반을 꾸려 통신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폐쇄회로(CC) TV 확인 등을 추적해 전국으로 도피 중이던 이 씨를 20일 만인 21일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 씨는 체포 장소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 등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사용했고 검찰은 이 씨가 도피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799,000
    • -1.43%
    • 이더리움
    • 3,445,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65%
    • 리플
    • 2,122
    • -1.3%
    • 솔라나
    • 126,000
    • -2.48%
    • 에이다
    • 364
    • -3.45%
    • 트론
    • 494
    • +1.86%
    • 스텔라루멘
    • 250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80
    • -2.89%
    • 체인링크
    • 13,640
    • -2.78%
    • 샌드박스
    • 11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