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8-23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 횡령 액수는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했다.

검찰은 잠적한 이 씨에 대해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검거전담반을 꾸려 통신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폐쇄회로(CC) TV 확인 등을 추적해 전국으로 도피 중이던 이 씨를 20일 만인 21일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 씨는 체포 장소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 등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사용했고 검찰은 이 씨가 도피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4: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36,000
    • +0.59%
    • 이더리움
    • 3,489,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3%
    • 리플
    • 2,108
    • -1.82%
    • 솔라나
    • 127,900
    • -1.31%
    • 에이다
    • 368
    • -2.9%
    • 트론
    • 489
    • -0.41%
    • 스텔라루멘
    • 261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64%
    • 체인링크
    • 13,700
    • -2.63%
    • 샌드박스
    • 114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