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8-23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 횡령 액수는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했다.

검찰은 잠적한 이 씨에 대해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검거전담반을 꾸려 통신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폐쇄회로(CC) TV 확인 등을 추적해 전국으로 도피 중이던 이 씨를 20일 만인 21일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 씨는 체포 장소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 등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사용했고 검찰은 이 씨가 도피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72,000
    • +0.03%
    • 이더리움
    • 3,172,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563,000
    • +1.53%
    • 리플
    • 2,046
    • +0.64%
    • 솔라나
    • 130,000
    • +1.88%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540
    • +1.12%
    • 스텔라루멘
    • 219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0.05%
    • 체인링크
    • 14,530
    • +1.54%
    • 샌드박스
    • 11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