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입력 2023-08-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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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與,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유예에 공감”
전주혜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 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공감한다”면서 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라 현장의 우려가 크다”면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당부했는데 이에 호응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다만 여당은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이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통과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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