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입력 2023-08-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 마무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21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전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그리고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 불성실 신고 시 처벌 등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600,000
    • +1.02%
    • 이더리움
    • 4,067,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1.96%
    • 리플
    • 701
    • -1.27%
    • 솔라나
    • 202,500
    • -2.17%
    • 에이다
    • 604
    • -0.49%
    • 이오스
    • 1,067
    • -1.75%
    • 트론
    • 175
    • -0.57%
    • 스텔라루멘
    • 144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50
    • -2.23%
    • 체인링크
    • 18,310
    • -2.19%
    • 샌드박스
    • 573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